안녕하세요.
1. 직접비를 사용할때는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이 연구비카드로 결재가 안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사업비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고 해당되시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여부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 안하신 경우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고 해당되시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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