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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와 관련된 서버구축비 및 연구장비비 관련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와 관련된 서버구축비 명목으로 연구활동비 집행 예정입니다. 서버구축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같을 경우, 법인카드를 연계시켜 매달 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은 법인계정으로 생성할 예정입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연구재료비로 계상하였지만, 재료가 아닌 장비로 확인됩니다. 이 때,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획은 되어있으나,
비목을 다르게 집행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구분 부탁드립니다.)

3.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시,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서 작성에 의한 거래만 인정 혹은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시에는 계약체결에 의한 비행 집행만 인정)

4. 연구재료비 집행 시, 부품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이나 계약서에 의한 거래 체결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장비가 아닌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구매 건입니다.)


위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령과 매뉴얼에서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0
안녕하세요.

1. 직접비를 사용할때는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이 연구비카드로 결재가 안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사업비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고 해당되시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여부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 안하신 경우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고 해당되시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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