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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당초 계상하지 않은 장비 렌탈료 집행 가능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초 계획에는 연구 장비 임차 비용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장비를 렌탈하게 될 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장비 2건이며

21년도 12월까지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장비 렌탈료는

각 1건 25,000,000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0
안녕하세요.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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