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험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시험 비용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차년도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2차년도 연차평가 때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정확한 근거 마련)에 관련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동일 세부 안에 있는 공동연구기관에 의뢰를 맡겨야 하는데
연구비 매뉴얼엔 공동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항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필요한 시험 장비를 운영하는 곳이 해당 기관밖에 없어서인데요,

1. 이러한 상황인데도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2. 가능하다면 따로 공문이나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3. 공문과 서류 보고 시 주관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라면 전문기관 어디로 서류 발송을 하면 되는지

4. 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0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 5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조 제4항 5호에 해당됨에도 인정가능 항목>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