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시험 비용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차년도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2차년도 연차평가 때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정확한 근거 마련)에 관련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동일 세부 안에 있는 공동연구기관에 의뢰를 맡겨야 하는데
연구비 매뉴얼엔 공동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항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필요한 시험 장비를 운영하는 곳이 해당 기관밖에 없어서인데요,
1. 이러한 상황인데도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2. 가능하다면 따로 공문이나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3. 공문과 서류 보고 시 주관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라면 전문기관 어디로 서류 발송을 하면 되는지
4. 시험 비용은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사용하는게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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