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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워크스테이션 구입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1/4/1자로 시작된 연구의 국립대학교 연구진입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전용 해석컴퓨터(워크스테이션)를 구매하기 위하여 계획서의 연구시설장비비에 1천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혁신법 이후 변경된 양식에 세부내역 작성 부분이 없어져서 연구비 부분에 금액만 적어두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의 두 가지 입니다.

1. 처음 예상한 단가보다 금액이 상승하였고, 연구를 시작해보니 계획보다 좀 더 성능을 올릴 필요가 있어
최종 구매 견적이 17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다른 비목 금액을 가져와 구매 진행해도 될까요?

2. 처음 계획서 작성 시,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구시설장비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로 판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지바로 코드표를 보니 연구활동비-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비목 변경을 하여 처음 계상한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니라 연구활동비에서 나가야 할까요?
비목 변경 후 연구활동비에서 나가고, 연구시설장비비에 잡은 금액은 추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0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따라 사전승인 필요없이 자체변경 가능합니다.
2. 항목별 세부내역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용도를 보고 이에 맞는 항목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입예정이신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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