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질문 1 답변
1-① 지자체와 한국가스기술공사 간 기술실시계약(양도)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이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1-②, ③, ④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기관이 한국가스기술공사인지, 지자체인지, 전문기관인지 불분명하오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o 질문 2 답변
2. 기술실시계약(양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은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성과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로 매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2-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기여도는 협약 시 정한 [별첨1]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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