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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지자체 공모에 활용할 MOU예시 파일을 전달 드리오니 협정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시고
기술료 관련 문의사항 전달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로 구축 완료한 수소충전소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기술실시계약(양도)을 통해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면

수소충전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매출은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 이 경우, 연구단은 매출 소득은 없고 지자체로부터 기술료는 징수하게 되는데 여전히 kaia에 기술료를 납부해야한다면 징수한 기술료의 몇%를 납부하면 되는지?

- 지자체는 비영리기관으로,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한지?

- 지자체에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연구단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kaia에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자체에 기술료 징수가 가능하다면 상/하한선 기준이 있는지?


2. 연구개발로 구축 완료한 수소충전소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실시권 허락)을 통해 지자체가 실시하게 되면

수소충전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구단은 연구단이 가져가는 매출에 대하여 kaia에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 전체 수익(매출+징수한 기술료)에 대해 kaia에 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 이때 기술료는 kaia에서 배포한 [별첨1]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지?


이상 위 문의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며 저희 컨소시엄이 과제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별첨1] 기관별 기술기여도.pdf (크기:6749957 byte)
지자체 MOU(양해각서)_수정(0430).hwp (크기:1044480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7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o 질문 1 답변

1-① 지자체와 한국가스기술공사 간 기술실시계약(양도)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이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1-②, ③, ④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기관이 한국가스기술공사인지, 지자체인지, 전문기관인지 불분명하오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o 질문 2 답변

2. 기술실시계약(양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은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성과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로 매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2-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기여도는 협약 시 정한 [별첨1]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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