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 중 신규연구원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연도 과제기간은 '21.1.1. ~ '21.12.31.이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연구원(참여율 100%)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제 수행 시 영리기관으로 분류가 되며, 간접비(공통지원경비, 계획서 내 계상함)로 면접위원 수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면접위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면접위원이 과제 컨소시엄 내 참여연구원인 경우 지급 가능/불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
2. 면접위원이 내부직원인 경우(컨소시엄 참여연구원 X) 지급 가능/불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
* 회사 사규에는 채용절차 진행 시 내/외부 위원 모두에게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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