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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구원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백**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 중 신규연구원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연도 과제기간은 '21.1.1. ~ '21.12.31.이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연구원(참여율 100%)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제 수행 시 영리기관으로 분류가 되며, 간접비(공통지원경비, 계획서 내 계상함)로 면접위원 수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면접위원이 아래와 같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면접위원이 과제 컨소시엄 내 참여연구원인 경우 지급 가능/불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

2. 면접위원이 내부직원인 경우(컨소시엄 참여연구원 X) 지급 가능/불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

* 회사 사규에는 채용절차 진행 시 내/외부 위원 모두에게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0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고,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신규연구원 채용을 위한 부대경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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