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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부 R&D 출연금 비례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4세부로 2차년도 과제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정부 R&D 출연금 비례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 인력 채용을 준비 중인데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당해년도 인건비 현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목에서의 인건비 현금으로 예산 조정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당해년도에 총 2명 채용하려고합니다.
1) 연구지원직무(행정) : 학력제한(고졸, 초대졸, 대졸),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2. 참여연구원 : 학력제한(고졸, 초대졸, 대졸),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1
안녕하세요.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인원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인건비가 아닌 경우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청년 의무채용 관련한 학력제한은 없으나, 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구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계상률 100%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증빙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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