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금 인건비 소급적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은 현금 인건비 결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참여율 100%로 투입하여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참여연구원 변경이 생겨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이있다고 통보까지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변경은 없습니다.

주관기간 측에서 말하기로는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되지않으니
4월인건비는 기존직원에게 지급하고
5월~12월 까지의 인건비는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으니 진흥원에 한번 문의후 처리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4월은 기존직원에게 5월~12월은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인건비 지급은 되지않았는데 변경된 직원에게 4월~12월 인건비를 지급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결의는 매달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4
안녕하세요.

건별지급 대상의 영리기관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되어야 하므로 변경 전후의 연구원의 실제 연구참여 정도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경우 각 참여연구원(즉 변경 전·후의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 및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인건비 금액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고)
한편 인건비 결의와 관련한 기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