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은 현금 인건비 결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참여율 100%로 투입하여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참여연구원 변경이 생겨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이있다고 통보까지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변경은 없습니다.
주관기간 측에서 말하기로는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되지않으니
4월인건비는 기존직원에게 지급하고
5월~12월 까지의 인건비는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으니 진흥원에 한번 문의후 처리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4월은 기존직원에게 5월~12월은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인건비 지급은 되지않았는데 변경된 직원에게 4월~12월 인건비를 지급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결의는 매달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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