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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소모성의 사무용품만 집행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 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 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 10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가능, 제 68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불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규정이 상반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에서도 10조와 68조 부분이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21년 국토부 과제이며, 소모성 비용의 사무용품비 집행이 가능한건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4
안녕하세요.

'21년 과제를 수행하시는 경우 연구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내용 중,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서는 전체 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의 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 대한 내용을 기준하고 있으며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서는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에 대하여 기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영리를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제68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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