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소모성의 사무용품만 집행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 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 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 10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가능, 제 68조 부분은 소모성 비용 불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규정이 상반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에서도 10조와 68조 부분이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21년 국토부 과제이며, 소모성 비용의 사무용품비 집행이 가능한건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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