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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대기업 계열사에 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AIA 스마트시티 사업단 과제 참여하고 있는 KT 조윤주 입니다.
KT는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대표자도 다릅니다)
KT커머스(https://www.ktcommerce.co.kr/)라는 회사에 현금 연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비목은 재료비, 장비비, 연구활동비 등 물품구매 관련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주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4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업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1조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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