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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가 과거보다 간소화 되어, 장비비나 재료비의 경우 품명, 품목, 개수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총 비용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약 후 구체적인 품명, 품목, 개수, 비용 등이 확정되었을 때 내부 실행예산 변경으로 자체적으로 변경 후 지출하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4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비나 연구재료비가 당초 계상 금액에서 변경 사용 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체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
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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