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청년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원 1명이 2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해당 연구원의 2개 과제 인건비계상률 총합은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1개 과제에서만 청년의무/추가 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인정 불가)
2.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신규 채용한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과제 공고일을 확인하시어 신규인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5억원 당 1명을 채용하는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구분되며, 과제 협약시에 해당 구분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총액이 10억원인 과제 수행기업은 청년 2명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3명째 (또는 그 이후) 채용한 청년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에 해당하면 "신규(청년추가)", 아니면 "신규(기타)"에 해당합니다. 과제 참여기업이 다수 채용한 청년 개개인의 의무/추가/기타 여부는 기업에서 제출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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