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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채용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채용 관련하여 3가지 질의 드립니다.
1. 2021년에 입사한 연구원이 A과제의 신규인력의 청년채용의무나 추가로 등록하고 B과제에서도 신규인력의 청년채용의무나 추가로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연령 조건 적합)

2. 2020년 8월 입사한 직원이 C과제(2021)년도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도 신규인력으로 보고, 청년채용의무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연령 조건 적합)

3,. 청년채용의무 와 청년채용추가 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누구를 의무로 봐야하고, 누구를 추가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3
안녕하세요.

1. 청년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원 1명이 2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해당 연구원의 2개 과제 인건비계상률 총합은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1개 과제에서만 청년의무/추가 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인정 불가)

2.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신규 채용한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과제 공고일을 확인하시어 신규인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5억원 당 1명을 채용하는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구분되며, 과제 협약시에 해당 구분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총액이 10억원인 과제 수행기업은 청년 2명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3명째 (또는 그 이후) 채용한 청년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에 해당하면 "신규(청년추가)", 아니면 "신규(기타)"에 해당합니다. 과제 참여기업이 다수 채용한 청년 개개인의 의무/추가/기타 여부는 기업에서 제출한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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