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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산 매뉴얼 문구해석 관련 내용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산매뉴얼의 문장 해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의 라. 연구활동비 부분에서

P.65 1.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있는 문구의 뜻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증빙하여야 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내용은, 첫번째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에 1가지가 없는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사업비 사용 후 정산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1가지와 회의비용 사용에 대한 기타증빙자료(매출전표 등)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내부결재문서와 기타 증빙자료(매출전표 등) 또는 회의록과 기타증빙자료(매출전표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65.pdf (크기:160321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03
안녕하세요.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므로 둘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단 문서에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성되어야 합니다.

2. 회의비 증빙 기준
1)10만원 이하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2)10만원 초과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관련 내부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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