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므로 둘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단 문서에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성되어야 합니다.
2. 회의비 증빙 기준
1)10만원 이하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2)10만원 초과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관련 내부규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