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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비와 간접비(보안관리비)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21-04-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이며 국토교통부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장비비와 간접비 중 보안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다년도 과제 협약 시 연구장비로 연구 테스트 장비인 노트북과 연구 수행 관련한 자동화 도구(소프트웨어 형태)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시 계획서 상에 세부내역과 사용목적, 단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획한대로 연구장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혁신법 세목에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에 사무용기기와 소프트웨어는 별지3호를 협약시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무용이 아니라 연구수행과 밀접한 장비로 판단하여 협약시 연구장비구입비로 계획서 상에 편성하였는데, 이 경우 계획한대로 장비비로 비용 집행 시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계획서와 달리 세목을 변경하여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 한다면 별지3호 제출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해당 비용을 전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위에 언급한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2. 간접비-[보안관리비]로 에스원 세콤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과제 연구원 비중이 높은 특정 층에 대한 비용만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층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하지 않는데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내의 연구실만 비용 집행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30
안녕하세요.

1. 해당 연구 수행 관련한 자동화 도구는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급하신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집행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참고)

2. 해당 비용은 특정 층의 비용 전액을 집행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해당 연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분시에는 전체 인원 중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연구원의 평균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관리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발생비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외의 장소라 하더라도 사용용도에 부합한 집행일 경우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발생금액 : 1,000원, 전체 인원 : 100명,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 수 : 5명, 참여연구원의 해당 월 평균 인건비계상율 : 20%,
집행 가능 금액 = 1,000원 / 100명 * 5명 * 20% = 10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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