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연구 수행 관련한 자동화 도구는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급하신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집행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참고)
2. 해당 비용은 특정 층의 비용 전액을 집행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해당 연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분시에는 전체 인원 중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연구원의 평균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관리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발생비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외의 장소라 하더라도 사용용도에 부합한 집행일 경우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발생금액 : 1,000원, 전체 인원 : 100명,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 수 : 5명, 참여연구원의 해당 월 평균 인건비계상율 : 20%,
집행 가능 금액 = 1,000원 / 100명 * 5명 * 20% = 10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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