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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질의를 남깁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4-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시설 장비비 비목 추가 및 연구재료비 증액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주관연구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이 현재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품의 경우 현장에 6개월가량 설치하여 모니터링해야하는 시작품입니다.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마 혹은 기타 부대상황에 따라 선로에 설치된 센서 및 모듈의 파손 혹은 고장의 염려가 있어

연구과제 성공을 위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대비하여 추가로 보완할 계측센서 및 모듈을 제작 및 구입하여 운용하려고 합니다.

공동연구기관들의 현재 시제품 및 모듈제작을 위해 계획된 연구비 외의 여력이 없어

주관기관인 저희가 계측센서 구입 및 모듈 제작을 위한 연구재료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재료비에 현장계측 재료비와 용접용품, 공기구류의 세목으로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관련 규정에는 연구재료비 및 연구시설장비비의 증액 및 세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허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지 않고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시설장비비가 계상되있지 않아 용도 및 전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을 받고자 문의를 남기며

연구재료비 증액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관련 근거 발췌본.hwp (크기:36044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30
안녕하세요.

21년도 과제를 수행하시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셔야 하며, 문의주신 사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
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
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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