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으로 외부연구원 추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협약 당시에는 외부연구원 참여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을 계획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과제 수행 중 외부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1. 협약 당시 계획서 상에 없었던 외부 연구원 추가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인건비 내에서 자체 변경 가능한 사항인가요? KAIA 승인 변경사항인가요?
(공동수행기관으로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외부연구원 추가로 인한 협약 변경을 진행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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