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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4-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 이월
매년 연구비 이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 진행되나요? 아니면 같은 단계(1단계,2단계..) 내에서 연구비 이월은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한가요?

2. 연차실적계획서에 화상회의 SW 구입비를 작성하였으면, 직접비- 연구활동비-연구기자재비 or 소프트웨어활용비로 지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27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차정산을 폐지하고 단계정산으로 진행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_아. 연구활동비_마)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SW구입비용은 범용성 물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 담당자와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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