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약변경(승인)을 통해 퇴사한 신규채용인력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규인력으로 현금인건비를 대체했습니다.
인력이 대체되는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 인건비집행에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인건비에 급여외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기관부담금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하여, 이부분을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체 협약변경을 통해 월실지급액을 변경하고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총 현금 인건비나 참여율에는 변동이 없고, 실지급액 표현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집행증빙에 4대보험내역 등을 함께 업로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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