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1-1,2는 우리원 성과확산실 담당자(031-389-647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성과활용비는 간접비로 사용가능하며 직접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0101)] 별표2 p3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 간접비
다.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 ·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발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당
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
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
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
용
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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