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이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승인대상이므로 사전에 승인받으시고 비목간 금액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모두 변경가능합니다.
3)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4) 감액된 연구수당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변경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제73조(사전승인대상)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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