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법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시면 되며, 사무용품비도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p4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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