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2번 질의 관련 장기 렌터카 처리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1회성 출장 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 내용은 지하 광산에 출입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연구로,
일반 차량은 사용되지 못해 차량을 장기임차 한 경우입니다.
연구계획서 상 처음은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였다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장비 임차 형태라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임차 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로 매달 집행, 주유 등의 교통비는 회사 연구활동비로 출장 시 회사 국내여비 규정대로 출장시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카가 연구시설장비로 계상 및 집행이 맞는지, 또한 어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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