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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장기 임차 렌트카 처리 - 6912번 질의 연관
작성자 하** 등록일 2021-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6912번 질의 관련 장기 렌터카 처리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1회성 출장 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 내용은 지하 광산에 출입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연구로,
일반 차량은 사용되지 못해 차량을 장기임차 한 경우입니다.

연구계획서 상 처음은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였다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장비 임차 형태라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임차 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로 매달 집행, 주유 등의 교통비는 회사 연구활동비로 출장 시 회사 국내여비 규정대로 출장시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카가 연구시설장비로 계상 및 집행이 맞는지, 또한 어떤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19
안녕하세요.

6912번 질의에서는 렌터카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이 비용을 집행할 경우 연구활동비 내 어느 항목에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 주신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인 것을 지난 4월15일에 유선 통화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간주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렌트 차량을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원 과제 담당자분과 논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렌트카를 장비로 간주하여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73조(사전 승인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사전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1.1 시행)
제73조(사전 승인 대상)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
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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