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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 한** 등록일 2021-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학생연구원이 개인사업자(대표)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따로 사업소득이나 수익은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는것에 문제가 될까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19
안녕하세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①‘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②‘창업소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 가능
①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 포함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허하여서는 안 되며, 정산 시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인정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창업소득’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제2호 창업자의 정의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을 말함
- 참고로,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는 이를 강조하는 목적의 규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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