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①‘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②‘창업소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 가능
①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 포함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허하여서는 안 되며, 정산 시 학생인건비 지급을 불인정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창업소득’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제2호 창업자의 정의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을 말함
- 참고로,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는 이를 강조하는 목적의 규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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