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간접비_연구지원비_기관 공통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계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생액 전체가 아닌 해당 연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분시에는 전체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연구원의 평균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 발생금액 : 100원, 사용인원 : 10명,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 수 : 5명, 참여연구원의 해당 월 평균 인건비계상율 : 20%, 집행 가능 금액 = 100 / 10 * 5 * 20% = 10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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