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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비용 간접비 정산 가능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활동 및 실험관련하여 연구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과제기간동안 과제참여연구원들이 따로 오피스를 구해 연구과제에 전념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연구비관련 정산 메뉴얼에서는(82p)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경비 로 진행되는것으로 확인했는데, 저희는 주관기관이지만 연구단 규모는 아니라, 매뉴얼 대로 진행한다면 따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주관기관이지만 연구단 규모는 아닌 경우)간접비로 사무실 월세 및 통신비용을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19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간접비_연구지원비_기관 공통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계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생액 전체가 아닌 해당 연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분시에는 전체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연구원의 평균 인건비계상율(구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 발생금액 : 100원, 사용인원 : 10명, 사용인원 중 참여연구원 수 : 5명, 참여연구원의 해당 월 평균 인건비계상율 : 20%, 집행 가능 금액 = 100 / 10 * 5 * 20% = 10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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