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제 종료전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과제종료(정산확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신 후 납부하실 정부납부기술료가 확정된 후 납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과기부('21.4.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실무자용)(안) 기준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정액기술료는 폐지되었고, 수익 발생 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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