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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계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실시계약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과제 총 4차년도 과제인데 현재 3차년도에 기술실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실시계약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연구개발성과로 기술료나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납부하거나 수익이 생겼을때 기술실시계약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 방식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15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제 종료전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과제종료(정산확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신 후 납부하실 정부납부기술료가 확정된 후 납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과기부('21.4.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실무자용)(안) 기준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정액기술료는 폐지되었고, 수익 발생 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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