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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장비로 계상한 장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계상했던 장비 금액은 삼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구매하려는 장비를 변경할때(금액이 삼천만원 이상 혹은 미만일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및 협약 변경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14
안녕하세요.

변경 구매하려는 장비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인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5호 나목 참고]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
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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