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학교 교수님께서 위탁으로 참여하고 계신 플랜트연구사업 과제 관련하여 부가세 징수 여부 문의드립니다.
협약 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위탁과제의 경우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으나 계약당시 해당 과제의 결과물을 모두 저희기관이 소유하게 될 예정이니 면세가 맞다고 답변을 주시어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5조 2항에 따라 본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과제의 경우 단독소유가 맞으나 복수의 연구기관(본 과제의 경우 협동기관이 있으며 저희가 위탁기관입니다.)이 같이 개발한 경우 해당 결과물을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대가성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세로 과제를 진행할 경우 매출부가세가 모두 연구비에 포함되어 집행되게 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킬 경우 정산시 회계법인에서 해당 비용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연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이에
(1) 본 과제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저희기관 단독 소유가 맞는지 재확인을 요청드리며
아닐 경우 (2) 연구비 예산 변경 및 협동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진행하고자합니다.
협약서 및 계획서가 자세히 필요할 경우 답변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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