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책임자(주관기관)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의 건에 해당하지만
연구책임자가 아닌 책임자(공동기관 및 위탁기관)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후 발표할 가이드 라인에 따라 확답을 드릴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1.1 시행)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
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
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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