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계상 및 사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이 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1.1.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영기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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