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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데이터저장장치(HDD) 구매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 진행중입니다.
연차계획서 재료비에 데이터저장장치를 계상하였고,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비-전산처리비로 구매하면 될지,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용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9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계상 및 사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이 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1.1.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영기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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