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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강사법 이후 박사 졸업생 연구비 계상및 참여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강사법 이후 현재 00대학소속 강사 이면서 같은00대학 산학협력단 과 계약해서 외부인건비 수령시 참여율100%로 하여도 상관없는지 (박사졸업생 입니다.)강사료가 졸업생이라 영향이 없는지
.강사료와 수령 인건비를 합하여 참여율을 나누어야 하는지 강사료 100만원 과제참여 인건비300만원 수령시 참여율조정및 근로계약시 총연봉은 어떻게 계상해야 하는지
00대학과 같은 00대학 산학협력단이라 서로 다른 기관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강사 신분으로 의료보험 가입 빠진 3대 보험가입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아님)

2. 2020년 이후 강사법 강사가 교직원 지휘라 외부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학생과강사신분 같이 있다 졸업 후 연도 40일정도 강사신분만 남아 연구책임자와 강사가 같은 소속 재직 증명서로 증명하려 합니다.(외부인건비)

박사 졸업생 이면서 강사 신분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정산메뉴얼 7쪽 프린랜서, 개인사업자, 강사는 수입금액에 상관 없시인건비 지급이라 나옴 (현재 강사 신분으로 의료보험 가입 빠진 3대 보험가입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아님)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9
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는 가능하나,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 초과하지 않도록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즉 강사료와 수령인건비를 모두 고려해서 총인건비계상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에 강사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지급률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p19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 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2. 외부인건비 계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P40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과제 참여계약 필수)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자’인 경우만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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