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는 가능하나,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 초과하지 않도록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즉 강사료와 수령인건비를 모두 고려해서 총인건비계상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에 강사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지급률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p19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 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2. 외부인건비 계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P40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과제 참여계약 필수)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자’인 경우만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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