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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기술연구사업 연구지원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백** 등록일 2021-04-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지원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구지원인력은 직접비-인건비 내에서 계상하거나,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로 선택하여 집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간접비 - 인력지원비>
: 해당 경우에는 저희 자체 규정을 따라도 되는지 , 만약 규정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임용방법, 지급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직접비 -인건비>

1. 비영리법인 연구부서는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 등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용 진행 없이 "타기관 참여" 방법으로 과제에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 및 기준단가 설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9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직접비(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의미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선택하여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2항,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참고)

<간접비 – 인력지원비>
혁신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갖추고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비 – 인건비>
1. 직접비로 집행 가능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부서의 소속이 전제 되므로 규정의 취지상 타기관 참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규정상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대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건비 계상률은 월별로 관리되어야 하며,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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