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지원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연구지원인력은 직접비-인건비 내에서 계상하거나,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로 선택하여 집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간접비 - 인력지원비>
: 해당 경우에는 저희 자체 규정을 따라도 되는지 , 만약 규정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임용방법, 지급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직접비 -인건비>
1. 비영리법인 연구부서는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 등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용 진행 없이 "타기관 참여" 방법으로 과제에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 및 기준단가 설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