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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4-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A지자체와 건설신기술협약후 낙찰자와 계약후 B공사를 성실히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후 신기술 사후평가를 해야되는지 몰랐서 담당공무원이 사후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A지자체에서 C공사건이 있어 다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보유한 동일한 건설신기술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입찰후 선정된 낙찰자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00개발이란 회사가 신기술로 공사완료하고 신기술사후평가를 하지 않은 공법은 동일지자체에 추가로 신기술협약을 맺을수 없다고 합니다.

1. 질의: 신기술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평가를 못했을시 동일지자체에 동일신기술로 추가 협약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2. 질의: 신기술로 공사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를 못했을시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1번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규정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발주청에 동일 신기술로 추가 협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나 발주청 내부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나 발주청 내부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 여부는 해당 발주청 등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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