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1번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규정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발주청에 동일 신기술로 추가 협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나 발주청 내부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이행시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나 발주청 내부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 여부는 해당 발주청 등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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