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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내 연구환경유지비 집행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4-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대학 산학협력단) 입니다.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21.1.1.~2021.12.31.인 계속 과제로 협약서상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혁신법을 적용하여 당초 계획서상 연구환경유지비를 계상하였으나 기재하지 못한 상세 품목 추가를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은 21.1.1자로 시행되었고, 과기정통부 해석에 따르면 혁신법 시행 이전에 협약되었다고 해도, 21.1.1 이후부터는 혁신법 체계의 연구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이라면 당초 계획서 계획서에 구매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환경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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