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 관련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신규과제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협약서류에는 신규인력 2명을 '연구 전기간동안 참여 + 참여율 100%'으로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신규인력의 인건비가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총 연구기간동안 참여시킬 경우,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와 실지급된 인건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참여율을 100%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인력의 참여율은 100%로 유지하되 참여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원 참여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8
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을 하시고자 할 경우 자체적으로 참여기간을 변경하시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 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