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 신규과제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협약서류에는 신규인력 2명을 '연구 전기간동안 참여 + 참여율 100%'으로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신규인력의 인건비가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총 연구기간동안 참여시킬 경우,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와 실지급된 인건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참여율을 100%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인력의 참여율은 100%로 유지하되 참여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원 참여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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