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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미지급 참여연구원의 참여가능여부와 참여율 계상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A라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된 연구원이 진흥원 B, C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B와 C과제에 참여율을 나누어 참여하게 되어있었으나
B과제에서만 인건비를 받고, C과제에는 미지급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이 넉넉한 한 과제에서만 받고, 여러 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문의 말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가 기 확보된 경우, 미지급으로 30%까지 계상하여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A연구원이 B과제에서 100%의 인건비를 전부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추가로 30%를 미지급 참여율로 C과제에 계상하여 최대 13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인건비는 100%받고, 참여율은 130%로 두 과제에 참여)

2. 아니면, B과제에서 70%로 참여하는 경우(인건비도 지급기준액의 70% 수령)면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C과제에서 30%의 미지급 참여율로 참여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인건비는 70% 받고, 참여율은 100%로 두 과제에 참여)

그리고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계상된 미지급 참여율만큼 미지급 인건비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8
안녕하세요.

대학 소속의 연구원이 한 과제에서는 현금 지급 인건비로 또 다른 과제에서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율*은 월평균 100%이내여야 합니다.

* 총인건비 계상율 = 인건비계상율+학생인건비계상율+학생인건비지급률+미지급이건비계상율
** 인건비 계상율 = 해당 원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
****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 체결당시 연구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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