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A라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된 연구원이 진흥원 B, C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B와 C과제에 참여율을 나누어 참여하게 되어있었으나
B과제에서만 인건비를 받고, C과제에는 미지급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이 넉넉한 한 과제에서만 받고, 여러 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문의 말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정산 매뉴얼에는 "인건비가 기 확보된 경우, 미지급으로 30%까지 계상하여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A연구원이 B과제에서 100%의 인건비를 전부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추가로 30%를 미지급 참여율로 C과제에 계상하여 최대 13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인건비는 100%받고, 참여율은 130%로 두 과제에 참여)
2. 아니면, B과제에서 70%로 참여하는 경우(인건비도 지급기준액의 70% 수령)면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C과제에서 30%의 미지급 참여율로 참여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인건비는 70% 받고, 참여율은 100%로 두 과제에 참여)
그리고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계상된 미지급 참여율만큼 미지급 인건비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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