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차년도 과제 진행중 연구재료비 신규항목 추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재료비에 PSC부분모델 시험체 제작비용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체 제작 후 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강연선 인장작업(강연선에 장력을 도입했다가 뺏다가 반복 시험)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장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설비 및 외부용역업체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러한 비용을 시험체 제작비용이 아닌 신규로 추가하여 별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 연구재료비 7000만원 = 시험체 제작비 2500만원 + 기타 4500만원
변경 : 연구재료비 7000만원 = 시험체 제작비 2500만원 + 시험설비 및 시험비 2500만원 + 기타 2000만원
연구재료비 총 금액은 변동없으며, 기존에 계획했던 기타 비용들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인장작업을 위한 시험설비 제작비 및 시험비를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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