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활용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1-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비영리기관에서는 연구지원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직접비로 인건비를 납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지원인력의 인원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8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직접비(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의미하며, 인원수에 대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2항,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