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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비 유지보수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 참여중인 민간업체입니다.

실험 장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Tekla Structure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연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사에서 기존 예산으로 구입했지만 현재 연구과제에서만 사용중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연구시설,장비비 목록에 현물로만 산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과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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