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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별첨3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작성 관련
작성자 민** 등록일 2021-03-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별첨3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교통R&D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 안내.hwp 에서 보면 연구활동비의 5.연구실운영비 가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여기에는 ‘사무용품비’가 있는데요,
별첨 3에 연구실 운영비 분류를 보면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은 ‘사무용’으로,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은 ‘환경유지’로 되어있고
‘사무용품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어떻게 기입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NTIS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에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용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6호는 연구실운영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⑴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⑵사무용품비, ⑶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⑷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동 기준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운영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⑴, ⑷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 계상 가능
⑵ : 전체 계상 가능
⑶ : 계상 불가능

위 내용에 따라 사무용품비의 경우 모든 수행기관이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계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실 경우 ‘사무용’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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