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P46
인건비 사용방법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우(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불인정기준
<외부인건비>
2.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3.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4.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⑧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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