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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3-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 변경으로 현금 인건비 증감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8항)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건비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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