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실용화 관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업체 선정시 같은 대표 명의인 경우(ex.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IT회사로의 기술이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요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23p 6 [소유권의 양여]에 따르면 무형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양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5항이 삭제(첨부파일 23p 6에 해당)되었으므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는 기술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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