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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이전 성과 인정여부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3-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실용화 관련 연구성과 중에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업체 선정시 같은 대표 명의인 경우(ex.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IT회사로의 기술이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첨부파일 23p 6 [소유권의 양여]에 따르면 무형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양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기술료] 2017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7.12).pdf (크기:7241509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0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실용화 관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업체 선정시 같은 대표 명의인 경우(ex.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IT회사로의 기술이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요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23p 6 [소유권의 양여]에 따르면 무형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양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5항이 삭제(첨부파일 23p 6에 해당)되었으므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는 기술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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