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과제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산 계획에 세미나 개최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세미나 개최에 관련되어 제본을 할 경우 인쇄비로 집행해야하나요?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2. 세미나 개최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자문 비용용 지출시 세미나 개최비에서 자문 비용을 지출하나요? 아니면 따로 회의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나요?
3. 세미나 개최 비용을 자체 규정대로 비용을 처리하라 하셧는데, 자체 규정이 없을시 1인당 3만원으로 계획하여 집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50명정도 세미나 참가시 1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데요, 이 비용이 (대관료,다과비,식비)만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위에 제본비나 자문료등 세미나에 관련된 모든비용을 하여 집행해야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