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품목의 성격상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01.01 시행]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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