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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재료비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3-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등을 구입예정입니다. (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메뉴얼에는 연구장비의 내용만 상세하게 나와있어 재료비의 사용 범주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31
안녕하세요.

품목의 성격상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01.01 시행]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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