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법적인 배타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제도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청구항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특허 전후의 공정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게 되나, 신기술은 배타적 법적 권리보호제도가 아니므로 지정되는 신기술의 범위를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내용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신기술매뉴얼 65페이지에서 기술범위를 “신청인이 개발ㆍ개량하여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제644호의 기술범위는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이므로, 민원인이 언급한 대상 공사의 전공정 중에서 신기술 제644호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AGS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하는 부분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할 경우에는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지정신청시 제시된 산업재산권 내역 등 신기술 홍보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발주청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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