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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서(기술범위)에 시공 전공정 포함 여부 증명방법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의사항 : 신기술지정서(기술범위)에 시공 전공정 포함 여부 증명방법.
특정공법 심의선정에서 1차 발주부서 선정기준으로 특허의 경우 명세서의 청구항에 대상 공사의 전공정(천공-강관삽입-주입-주입완료 등)을 포함한 특허를 대상으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2차 특정공법 선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사 건설신기술 644호의 경우도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와 같이 세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가 없어서 신기술신청 당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 및 지정신청시 산업재산권 내역 등을 제시하여 신기술의 기술범위로 시공 전공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최종 통보는 일부공정만 포함된 본 과업에 적합하지 않은 신기술로 제외되었습니다.
특허 청구항에 명시된 시공에 대한 전공정 표기와 같이 신기술지정서(기술범위)에 시공 전공정 포함 여부를 지정서 당시 제안한 시방서, 지정신청 시 산업재산권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3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법적인 배타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제도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청구항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특허 전후의 공정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게 되나, 신기술은 배타적 법적 권리보호제도가 아니므로 지정되는 신기술의 범위를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내용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신기술매뉴얼 65페이지에서 기술범위를 “신청인이 개발ㆍ개량하여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제644호의 기술범위는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이므로, 민원인이 언급한 대상 공사의 전공정 중에서 신기술 제644호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AGS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하는 부분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할 경우에는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지정신청시 제시된 산업재산권 내역 등 신기술 홍보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발주청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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