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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으로 연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품명: PHYSIBEL(1.TRISCO&VOLTRA 2.BISTRA)

연구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구매하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도 장비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29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후 연구장비의 관리 문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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