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표준지침)’ 제35조~제38조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3천만원 이하 시제품은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등록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표준지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과확산실 송지현 연구원(031-389-641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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