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석희
[내용]
현재 항공선진화사업을 수행중이며 5월중 국토부, 건기평, 외부 위원 분들을 모시고 검토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토회의시 명패꽃이(쇼케이스), 펜접시, 화장지 등의 구매가 연구활동비 중 사무용품비로 집행되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검토회의가 10~18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점심과 저녁2회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당3만원내에서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업무에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명패꽂이 등 구입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회의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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