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국내외교육훈련비는 연구에 필요한 교육 수강료입니다. 증빙서류는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교육수료증입니다.
2.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이며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고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3.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였으면 매달 납부하는 정수기 렌탈료 집행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내부결제문서, 정수기렌탈 계약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01.01. 시행]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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