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9월 (구)매뉴얼에 따르면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부대비용 포함) 1억원 미안 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서 심의라고 표기되어 있고, (신)혁신법에는 규정을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기반영 : 공급가액 2,9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견적서 제출 : 동일한 금액(공급가액 2,900만원) 으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당해년도 구입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
혹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도입 심의 요청 후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