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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3천만원(공급가액 2천 9백만원,)이상의 장비 구입건 심의 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9월 (구)매뉴얼에 따르면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부대비용 포함) 1억원 미안 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서 심의라고 표기되어 있고, (신)혁신법에는 규정을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기반영 : 공급가액 2,9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견적서 제출 : 동일한 금액(공급가액 2,900만원) 으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당해년도 구입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

혹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도입 심의 요청 후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원래계획에 반영된 시설장비를 변경없이 구입하시는 경우이므로 사전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26
제73조(사전승인대상)
5.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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